검찰, 강씨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
강씨 측 "조주빈과 같은 주범 아니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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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훈(18)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닉네임 ‘부따’를 사용하며 박사방을 공동운영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4월17일 강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강씨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25·구속기소)씨와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강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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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 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주범 조씨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조직원의 최대형량도 무기징역이 된다.
검찰은 강씨 외에도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장모(40)·김모(32)씨와 함께 범죄수익을 환전한 박모(22)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사방’에서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이기야’의 이원호(19)는 현재 군 검찰로 송치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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