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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280만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지급 대상은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 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 가구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마스크 5부제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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