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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급한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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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8일까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280만 가구 대상

일반 국민은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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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지원 수혜가구는 약 280만 가구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지급 절차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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