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를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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