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브리핑 현장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의 및 답변 내용.
Q.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시·도 분담금이 포함돼 있어 지역별로 실제 지급받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가.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해서 예산을 제출한 바 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위 30%를 포함한 전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결정을 했다. 각 지자체별 상위 30%의 인구구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자체에 보조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만 국회에서 당초 지원한 취지가 전 계층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게 근본 취지이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부 기준액대로 그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Q.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기부해도 현 제도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
- 다음 주중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세금을 내실 게 없는 분들께는 사실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10년간 그 혜택이 유효하기 때문에 도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긴급재난지원금을 정확히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가 되지 않아 혼란이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에 대한 안내를 어디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가. 배달앱에서도 사용 가능한가.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어느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업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업종제한은 4월에 기 지급된 아이돌봄 쿠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한 업종과 동일하게 설정돼 있다.
지자체에서 준비하게 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업종 제안을 확인하면 된다. 배달앱은 현장 결제로 이용하면 된다.
Q.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사용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고 미리 이야기해야 하나.
-신용카드, 체크카드에서 해당 업종이 되면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Q.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8월31일까지 사용을 권고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한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의해서 유통기간이 5년이다. 따라서 지급받은 지류형 지역상품권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해 8월 말까지 사용해 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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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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