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상 경제대책 추진 보고회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청주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청주시는 우선 오는 4일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등 저소득 가구 4만여 가구에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사용처, 기부 방법 등을 홈페이지와 팸플릿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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