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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없이 지급한다.
2일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그동안 선별지급 방침을 고수했던 시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지급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경기도(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와 31개 전 시군은 모든 도·시민에게 차별 없이 보편 지급하는 지방정부가 됐다.
먼저 1일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온라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18일부터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2020년 3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남양주에 둔 시민이다.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 역시 3월 29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민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7월 31까지 3개월간이다. 시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에 맞춘 공적마스크 5부제 기준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기수정 문화팀 팀장 violet17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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