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사기·범죄수익금 은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 공범인 A(29)씨와 B(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조주빈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수천만원을 받은 뒤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조사에서 조주빈은 자신을 '흥신소 사장' 또는'청와대 최실장'이라고 속여서 손 사장 및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B씨는 조주빈이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는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30차례 올리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주빈 공범들과 조주빈의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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