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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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정치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각종 억측이 제기된 데 대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이 남북관계 등 외교, 안보, 국방, 기타 중대한 국가적 현안에 관해 아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정 의원이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이유는 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 특권 때문이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또 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임위원회 각종 회의에서 근거 없는 발언을 해도 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정 의원은 “의원은 사법 처리나 제명이 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된다”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임기 4년 동안 반복되는 끔찍한 상황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이같은 무책임한 발언이 여야 정쟁 중 나오는 막말이나 폭언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주권자이고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국기를 문란시키는 자질 없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 양주를 지역구로 둔 정치인으로, 21대 총선에서도 낙승하며 4선에 성공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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