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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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 때문에 전월 대비 매출액 기준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를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시흥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마을경제를 활성화하고자 4월3일부터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간이과세자 및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전월 대비 25%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긴급생계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족 기준 290만2000원), 재산은 일반재산 약 1억6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현행 긴급복지 업무지침상 휴-폐업 사업주가 긴급생계지원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기사유가 지속될 경우 2년 이내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다.
시흥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실직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급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생계비 관련 세부 사항은 마을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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