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따라 이달 4일부터 저소득가구부터 지급
기부 의사 밝혔는지 여부 무관하게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
기부금은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에 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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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달 4일부터 저소득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가 '미수령 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부금의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고용 안정을 위해 쓴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이달 4일부터 270만 저소득 가구를 시작으로 2171만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기부 의사는 별도로 만들어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밝히면 된다. 저소득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는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등을 포함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부는 각 가구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할 수도, 일부를 할 수도 있다.
지원금 이상의 기부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국고로 환수된 의제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현재로서는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된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금 모집분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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