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지침 안내 대국민편 |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바깥 활동이 줄어든 아동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학대 위험 신호와 아동 보호 주체별로 기억해야 할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이 같은 주제로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국민, 보호자, 신고 의무자로 대상을 구분해 학대 의심 아동 대처법과 신고 방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 방법 체크리스트 등이 게시돼 있다.
대국민편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특징을 제시하고,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방법을 알려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편 '소중한 아이들 사랑한다면 지켜주세요'에서는 아동학대로 간주할 수 있는 양육 태도를 소개해 보호자 스스로 자신의 양육 행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시설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편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아동학대 의심 징후들과 대응 방법 등을 소개했다.
윤혜미 원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는 물론 우리 생활 속에서 아동학대 민감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소개한 아동학대 예방 지침이 국민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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