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도 구속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씨 변호인 “아동 강제추행·강요 및 강요 미수·아동 유사성행위 및 강간 미수 혐의 중 일부 각각 부인”

세계일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사기 행각을 도운 공범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조씨의 공범 A(29)·B(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 등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등을 직접 만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30여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제조, 판매 외에 관련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등을 포함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돈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을 이용한 회원들을 쫓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유료회원 40여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고, 일부는 소환조사했다"며 "나머지 유료회원도 인적 사항 특정 후 내사를 거쳐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아동 강제추행·강요 및 강요 미수·아동 유사성행위 및 강간 미수 혐의 중 일부는 각각 부인한다"며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