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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손석희·윤장현에 사기 친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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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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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사기 행각을 도운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에 따라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등을 접촉해 돈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조씨의 공범 A(29)씨와 B(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 등은 조씨의 지시를 받아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등을 직접 만나서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씨가 박사방 운영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사기를 벌였을 당시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30여차례에 걸쳐 마약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등을 비롯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넘겨받은 돈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에 입장한 회원들을 파악하는 것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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