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270만 가구 대상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앵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7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들 중 23만5천 가구는 복지 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무단이탈한 사람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지켰을 경우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 은행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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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7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들 중 23만5천 가구는 복지 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무단이탈한 사람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방침을 바꿨습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하고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지켰을 경우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 은행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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