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관련 무등록 투자자문' 2명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유사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한 박 모 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하고, 업체 직원 현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주식카페에 신사업 추진 등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회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하며 그 대가로 무자본 M&A 세력으로부터 약 1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유료회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을 상대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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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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