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구속)의 사기 행각을 도운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조씨의 공범 A씨(29)와 B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64)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70) 등을 직접 만나 건네받은 돈을 조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등을 포함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돈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30여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제조·판매 외에 관련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을 이용한 회원들을 쫓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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