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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유명 BJ, 징역 1년 4개월 선고 "장기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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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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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방송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릴 적부터 불안 증세를 앓고 있었고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프리카TV의 인기 BJ로 활동했던 A씨는 2018년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여자친구 B(20대)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의 출석 요구에 5개월째 불응하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영화관에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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