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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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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5년간 성폭력 친부, 유죄 인정되면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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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 성범죄 처벌 강화…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15년 간 성폭력을 행사한 친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일 "오늘은 15년간 성폭행한 친부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 청원은 2020년 3월 2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4만 8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법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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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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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센터장은 "동시에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원인께서 국민청원에 고발하신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원인은 15년간 성폭행을 한 친부를 신고해 수사를 통해 재판을 받게 됐지만,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출소한 후 보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우려하는 성범죄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친족 성폭력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피해가 시작되고 가족관계 등 여러 이유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건 접수가 되는 것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친족 성폭력은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피해자 보호가 온전히 이뤄져야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국회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2020년 4월29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센터장은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와의 격리나, 주거로부터 가해자의 퇴거·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특별지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오는 7월30일부터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피해아동이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 책임하에 전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강 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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