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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경남도,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경남형' 중복지급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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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천310억 중 국비 뺀 도비와 시·군비 672억씩 부담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브리핑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방비로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당초 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충당되지 않으면 재정여건상 중복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김 지사는 "정부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지방정부 지원금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정부와 경남의 지원금 지급방식이 차이가 있고 정부 지원금을 (지방비 지급분만큼) 차감해 지급하면 일선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중복지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하위 50% 가구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지원금에 지방비 매칭 부담이 있지만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지원금을 중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복 지급 받는 사람들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받았던 21만여가구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64만8천가구다.

김 지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6만가구에 9천3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은 국비 7천966억원, 도비 672억원, 시·군비 672억원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경남도 부담분은 재해구호기금 500억원과 예비비 172억원으로 충당한다.

김 지사는 그동안 중복지급을 위해 18개 시·군과 협의한 결과 전 시·군에서 재원을 마련해 중복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12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추경에는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의 비율로 매칭, 전국 시·도에서 2조1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해 정부 지원금은 총 14조3천억원 규모라고 도는 설명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고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사 온라인 신청,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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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1일 오전까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24만가구에 747억원이 지급됐다.

지급대상 가구인 64만8천가구의 37% 수준이다.

이와 함께 도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받는 4인 이상 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가 1차 추경으로 아동 1명당 40만원을 지원하고, 경남형 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이 있는 4인 이상 가구 중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도는 당초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받는 가구를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를 조정해 차액분 10만원을 지급한다.

차액분 지급은 오는 22일까지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기간 이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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