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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못해”… ‘압류방지통장’으로 일부 가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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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약 23만5000가구에는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사진·중대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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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약 23만5000가구는 복지급여 지급에 쓰이는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금지급 대상자 중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 중”이라며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되면서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오는 4일 취약계층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가구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 지급대상 가구 중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약 23만5000가구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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