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철회 촉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방부는 최근 국회에서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특별법 통과 당시 재석 의원 185명 전원이 찬성했고, 아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SMA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와 같은 전원 찬성은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급액에 대해서는 "월평균 180만∼198만원 수준에서 지급될 것"이라면서 이는 "퇴직(휴직) 당시 월급 평균의 60%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조5천억원 규모 국방예산이 깎임에 따라 전력 강화에 지장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참 차원에서 국방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방비 재조정을 하게 됐다"면서 "이런 세출 재조정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차원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식별된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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