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현금지급대상자 가운데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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