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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이 성착취 과정에서 활용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공범들에게 행정당국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씨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ㆍ발급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ㆍ구속)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ㆍ구속)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업무를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계 부처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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