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7일 오후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은 서울 중구 명동 상점.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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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오는 13일 지급이 확정됐다.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의 금액이지만 각 지자체별로 실제 지급액은 다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오는 4일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가구를 시작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이틀 뒤인 13일부터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재원은 정부가 80%, 지자체 20%를 부담한다. 때문에 이미 자체 지원금을 지원한 지자체의 경우 선지급 개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어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을 80만원만 받게 된다. 이미 지급한 지원금이 정부 지원금에 매칭된 것으로 인정 받는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시에서 지급한 40만원에 경기도 지급 총 80만원, 정부가 지원하는 80만원을 더해 총 160만원이 된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포천시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더해 총 28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 여건이 좋아 자체 지원금인 긴급생활비와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총 수령액은 경기도에 못미친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만 30만~50만원을 주고 있다. 하위 50% 4인 가구는 긴급생활비 40만원과 정부가 주는 100만원을 받아 총 1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천·부산·울산·세종·충남·충북·강원·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 별도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지 않아 재난지원금 100만원만 받는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수준이 차이 나며 논란도 일부 일 전망이다. 정부는 총 지원금 수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판단으로 돌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제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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