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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공익에 개인정보 조회 권한 준 공무원 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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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한테 정보조회 ID·비번 건네

전자서명법·직무유기 등 혐의…기소의견 검찰 송치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노컷뉴스

(그래픽=안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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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에게 행정정보 조회·발급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넘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시 송파구청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구속)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구속)씨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업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그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계부처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시 상급자 승인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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