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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한스키협회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한스키협회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잠실역까지 약 1㎞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19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벌금 1200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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