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조속히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도록 정부는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100억원 등 총 12조3000억원 규모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추경안과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도 함께 의결한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우러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항공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고자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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