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해인이법도 처리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조속한 처리를 호소해온 어린이 안전법안들인데요, 20대 국회 종료 한 달을 앞두고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영/국회부의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5월, 인천 축구교실 승합차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태호와 유찬이.
두 아이의 이름을 따 발의된 '태호·유찬이법'이 어젯(29일)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 통원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의 범위를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늘려 사설 축구클럽이나 공공도서관 등을 포함했습니다.
앞으로는 축구클럽 통원버스에서도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을 챙기고, 보호자 동승 여부를 기록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위급 상태에 빠진 어린이를 의료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한 '해인이법'도 처리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4월,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가던 해인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어린이집의 대처가 미흡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그해 8월 발의됐습니다.
국회는 오는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이밖에 한미 방위비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로자 1인당 약 180만 원에서 198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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