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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화재 위험' 6차례 경고 있었다…'조건부'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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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 "경미한 경우 '조건부 적정' 한다"

<앵커>

그런데 불이 난 이 물류창고는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화재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공사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산업안전공단에서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번에 불이 난 물류창고는 화재나 폭발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6차례나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대부분 조건부 통과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