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5월 13일부터 지급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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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시는 총 8067억원(국비 6945억원 포함)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124만 전체 가구에 5월 중 신속히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시는 자체 선지급 결정한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10만 9000여 가구와 정부에서 선정한 우선지급 대상자인 장애인연금수급자·기초연금 대상자 10만여 가구는 5월 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03만 1000 가구는 5월 13일부터 신용카드나 인천e음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1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4일부터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접속해 가구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경제지원대책 발표를 통해 총 4066억원(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규모의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상위소득 30%에 대한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시의 재정여력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진작 대책, 각종 부담감면 방안 등 추가 지원 대책을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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