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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 … 4일부터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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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가구는 5월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아시아경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가 한창 열리고 있는 28일 대다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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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다음달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들은 5월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우선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받는다. 11일 온라인 신청을 했다면 이르면 13일부터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서울과 울산 등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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