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연 9단(왼쪽) [한국기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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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약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협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다.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조 9단의 바둑 학원에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외벽에 모욕적인 낙서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A씨 가족은 A씨가 정신병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조씨의 바둑 대회 일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바둑계에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조씨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9단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부터 계속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며 “한번은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박창명 프로기사가 A씨를 달래기 위해 바둑을 둔 적이 있는데, 수를 둬보니 아마추어 6단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그간 말도 못 하게 무서웠다. 학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은 이번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합의나 선처는 없다. 가해자가 엄벌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의 요청에 따라 조씨의 주거지와 학원 일대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조씨는 A씨가 스토킹을 멈추지 않자 이달 17일 경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이달 24일 조씨의 바둑 학원에 나타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지만, A씨가 같은 날 또다시 학원에서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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