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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12.2조' 추경 통과…'4인 가구 100만원'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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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김상준 기자] [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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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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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받을 수 있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물론, 관련 법안들을 ‘패키지 처리’(일괄 처리) 한 결과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4인 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현실로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인 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다.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중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2000억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한다. 기존 정부안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2000억원 줄이고, 그만큼을 세출 조정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주요 세출 조정 감액분은 연가보상비와 공무원 인건비 830억원, 유가추가하락에 따른 유류비 730억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연부율 조정으로 2000억원 등이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했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당장 다음달 4일부터, 일반 국민은 13일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는 현금을, 나머지 국민에게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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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4.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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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법안들도 속속 처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안들도 속속 처리됐다.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해당 법안을 인터넷은행법과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항공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

관심을 모았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기부금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한해 잠금장치를 풀어줬다.

통과된 법안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규정했다.

여야는 또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도 처리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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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소극적 법안 처리를 규탄하며 빠른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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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등 입법 과제도 '속전속결'



여야는 또 29~30일 본회의에서 일명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일명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불법 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시청하면 처벌받는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타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로써 어린이 안전 관련 ‘4법’이 20대 국회에서 모두 처리됐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도 ‘재도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불공정거래행위’ 전력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법 개정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깜짝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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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4.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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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김상준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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