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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12조 2000억 규모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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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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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당초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정을 넘기도록 법안 처리가 지연돼 차수를 변경한 끝에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여·야가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중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으로, 4조6000억원이 늘었다.

◇ 예결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의결…국채 발행 3조4000억원·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7조 6000억원)에서 4조 6000억원 증액에 합의하고, 추경의 재원은 국채 발행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으로 조달키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3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을 세출조정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세출 구조조정 금액을 2000억원 늘리고 국채 발행금액을 그만큼 줄였다.

이와 함께 국회는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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