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청하면 13일 지급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
국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방비가 포함된 전체 규모는 14조3000억원이다.
재원은 세출 사업 조정 및 기금 활용 8조8000억원, 국채발행 3조4000억원으로 조달된다. 국채 발행 규모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2000억원의 세출 사업 조정이 이뤄지며 3조6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날 신청하면 13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현금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뉴스1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 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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