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정부제출 13일만
12조2000억원 규모,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난기부금 특별법’ 등도 함께 의결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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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으로 내달 15일 이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방비가 포함된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3000억원이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4조6000억원 증액한 규모로 재원은 세출 사업 조정 및 기금 활용 8조8000억원, 국채발행 3조4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100%지급을 약속한 만큼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규모가 늘었다.
늘어난 재정 부담은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로 던다. 국회는 추경안 처리에 앞서 ‘재난기부금 특별법’(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지방 공무원들에게 월급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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