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2.1조 포함 총 재원 14.3조원…국채 발행으로 3.4조원 조달
여야 총선공약 우여곡절 끝 현실화…정부 제출 14일 만에 처리
본회의 개의 선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추경 처리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4·15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한 상황이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고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으로, 4조6천억원이 늘었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 4조6천억원을 국채 발행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3조6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을 세출조정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국채 발행을 우려하는 미래통합당 등의 지적을 반영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을 2천억원 늘리고 국채 발행금액을 그만큼 줄였다.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