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적립 온라인 신청 내달 1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받는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지역별로 지원금 차이…지급 초기 마스크 5부제 방식 검토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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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해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해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정부가 계좌번호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된다. 내달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만일 내달 11일 신청했다면 2일 후인 13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도 제한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내달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고,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될 수 있다.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80만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씩을 부담해 100만원을 주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 부분을 부담하지 않는 경기도는 4인 가구가 최대 9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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