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신청 안하면 기부로 간주…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
국회 본회의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은정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이날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지방 공무원들에게 월급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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