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은정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예정이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 상태로 간주,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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