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세법'도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4∼7월 넉 달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 세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조치된 한국인 근로자에게 1인당 180만∼198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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