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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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9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국민이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기부금 특별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부금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한해 잠금장치를 풀어줬다.
통과된 법안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규정했다.
법안소위 토론 중 아예 '의제 기부' 즉 명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기부의사 표시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의제 기부'는 남기되 시점을 3개월 간 '미신청'으로 정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모집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안정·실업급여 지급 등 관련 사업에 사용된다.
법사위는 또 이날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도 처리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위기 속 동네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편법도 성행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원광, 이해진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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