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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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22)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씨로부터 받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박씨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조주빈이 n번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27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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