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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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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가상화폐 현금으로 바꿔준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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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수익 인식했는지 다툴 여지 있어…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

연합뉴스

박사방 조주빈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22)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씨로부터 받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박씨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27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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