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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환전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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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가상화폐 환전으로 조주빈 범죄수익 확보 조력·성착취물 소지 혐의

머니투데이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를 자행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 확보에 협력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환전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22)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박씨가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박씨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최 부장판사는 박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건강상태,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도주우려가 없어 보인다는 점, 그간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는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씨는 조주빈에게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범죄수익 확보를 조력하고 자신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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