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면 예외적용 첫 제도화
외교부 창사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한테 ‘14일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이른바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예외입국을 제도화한 첫 사례다.
양국이 합의한 ‘신속통로’의 중국 내 적용 지역은 10곳이고, 이 제도는 5월1일부터 시작한다.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산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개 지역으로,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지역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상하이와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만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신속통로’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이들 5곳이 된다. 수도인 베이징이 빠지면서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내 이들 지역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한국 기업인은 중국 지방정부가 발급한 초청장과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고, 중국 입국 뒤에도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1∼2일간 격리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국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사안별로 진행해온 우리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해 더 많은 한국 기업인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소연 노지원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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