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13명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정식 입건
검찰이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씨 일당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구속)씨와 장모(40)씨, 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조씨의 공범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22)씨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또 송파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최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무단으로 접속해 204명의 주소 등을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 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를 이용해 17명에게 사기 협박 피해를 주거나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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