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구속)과 장모·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23명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가상화폐 환전 등에 가담한 공범뿐만 아니라 유료회원들 역시 활동 기간과 영상물 제작·배포에 관여한 정도를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해왔다.
한편 강군은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돼 검찰 보강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 된 주범 조씨는 '부따' 강군과 '이기야' 이원호(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강군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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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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