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공범으로 알려진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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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차분히 "없다"고 말했고, 강 씨는 "복무 중단 상태라 사회복무요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빠르게 답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 변호사들로부터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많이 들어왔다"며 "재판부가 논의해본 결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기자들의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해야 할 충분한 이유도 있어 보여 전체를 비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장 내용 등을 낭독하는 검찰 모두진술 절차는 피해자 실명, 가명 등 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영상물 제작·유포 등 대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는 강요·강요미수 등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후 2시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강 씨와 이 군 측 의견을 정리한 뒤 같은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다"며 "조 씨가 실행했고 기억하는 부분이 검찰 측 주장과 차이가 있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조 씨가 직접 나온 것과 관련해 "(조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 특별히 재판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대화방 회원 한 명을 A양과 직접 만나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협박 등 방법으로 성인 피해자 17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3월과 같은해 12월 함께 기소된 강 씨 등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 씨는 올해 1월 박사방 언론 보도를 막을 목적 등으로 피해자 5명에게 관련 영상을 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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